보험
급성장염 음식점화재보험 보상 질문합니다.
식당에서 음식 먹은 후 2-3시간 후부터 설사 및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당일 저녁부터
일반의원에서 통원 진료 3회 및 수액 맞았습니다.
음식점사장이 보험처리 가능하다해서
보험사와 통화한 결과
진료비만 보상하겠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위로금 얘기했더니
위로금은 20만원으로 정해져있어서
그이상 지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질문1)
자기부담금 5만원 제외하고 준다던데 자기부담금은 뭔가요? 제가 내는 건가요?
질문2)
찾아보니 위로금 한도 30만원까지라던데 어느게 맞는 건가요?
질문3)
함께먹은 지인도 장염 증상있었지만 병원 안가고 참다가 심해져서 3-4일 이후에 병원을 갔는데 그래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병원가기전까지는 약국약만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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