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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휴
에휴휴

급성장염 음식점화재보험 보상 질문합니다.

식당에서 음식 먹은 후 2-3시간 후부터 설사 및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당일 저녁부터

일반의원에서 통원 진료 3회 및 수액 맞았습니다.

음식점사장이 보험처리 가능하다해서

보험사와 통화한 결과

진료비만 보상하겠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위로금 얘기했더니

위로금은 20만원으로 정해져있어서

그이상 지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질문1)

자기부담금 5만원 제외하고 준다던데 자기부담금은 뭔가요? 제가 내는 건가요?

질문2)

찾아보니 위로금 한도 30만원까지라던데 어느게 맞는 건가요?

질문3)

함께먹은 지인도 장염 증상있었지만 병원 안가고 참다가 심해져서 3-4일 이후에 병원을 갔는데 그래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병원가기전까지는 약국약만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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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현장조사자가 본인에게 삥 듣는 것입니다.

    자기부담금 건네주고 신고 해도 됩니다. 사기죄까지 성립 가능한 사안 입니다.

    위로금은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판단하여 지급 되는 것으로

    진단주수에 따라 협의 할수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는 시일이 지났으므로, 해당 업장의 음식물 섭취로 인한 사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비는 건보처리하지말고 일반으로 진료 받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합의가 가능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5만원은 보험 청구시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고객님이 5만원 내시면 되시고

    위로금 한도는 보험사에 따라 20만원또는 3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지인분도 의료 기록이 있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100% 보상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해당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즉, 과실 여부를 떠나서 일부 최저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경우는 보통 20만원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험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인 분 경우도 같이 식사를 하시다 발생한 경우 이기에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