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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종종자연친화적인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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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3억 차용증 작성하고 빌렸을때 증여세

이자를 3퍼로 했을때 매달 이자 입금내역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적정이자율이 4.6 인거로 아는데 어느정도 까지 낮출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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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겠으나 상황을 단순 가정시 이자율 1.27%로 약정시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자지급자의 원천징수와 소득자의 소득세 과세문제는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전차용시 저리의 대출로 인한 이익을 본 금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매년 3억 X (4.6% - 3%) = 48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은 3.33%이므로 최소 1.26% 이자율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이자율은 1.26666%만 초과하면 되는 것이므로 1.27%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