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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접수한 지 일주일 조금 안 되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성이 두려워 아이와 함께 별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찾아와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렵습니다. 배우자에게 집 주소와 사는 곳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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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주민등록열람제한신청을 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이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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