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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뿔영양23
완벽한뿔영양2320.08.19

남편과 별거 중.. 남편이 아이를 못 데려가게 하는 방법 있나요?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이혼 전 별거 중에 아이만큼은 제가 꼭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남편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멋대로 데려간다면, 제가 나중에 양육권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소송 전에 아이를 못데려가게 하는 법적 조치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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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아이를 못데려가게 하는 조치는 없으며, 소송 중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상 못 데려가게 하는 법적 조치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하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요. 소장이 접수되면 접수와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양육자지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에 미리 얘기를 해놓아 질문자님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아이를 인계하지 말아달라고 해주시고, 남편이 데리고 가려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미리 요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법원에서 좋게 보지는 않지만 소송 중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는지는 양육자지정시 참고를 하십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