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17개월 되가는 아기가 있는 상태고 전 전업주부고 남편은 아침 저녁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쌓였던 게 터져서 싸우고 싸울 때마다 저한테 욕설을 하고 손을 대고 하다보니 서로 이혼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애기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절때 못 주겠다고 하면서 법적싸움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제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술만 마시면 저한테 폭력을 쓰고 욕설을 쓰고 아기에게도 손 댄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17개월 된 아기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폭력 성향과 폭언, 아기에게 손을 댄 사실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기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질문자님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며, 양육권 확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우선,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경제력, 양육자의 애착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17개월로 매우 어려 주된 양육자가 필요한 영유아기인 경우, 통상적으로 자녀를 주로 양육해 온 어머니(엄마) 쪽으로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술을 마시면 질문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며 심지어 아기에게도 손을 댄 전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기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라는 점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주장 사유가 됩니다. 아빠 쪽으로 양육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엄마의 가정폭력 전력, 알코올 중독, 학대, 정신병력 등으로 아이를 기르기에 부적당한 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폭력 성향과 알코올 문제는 남편을 양육 부적합자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남편의 폭력 행위(술 마실 때 폭행, 폭언, 아기에게 손 댄 사실)와 그로 인해 아기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 발생 시점의 녹취록, 사진, 병원 진료 기록, 폭력 직후 남편과의 대화 내용, 또는 제3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이혼 소송 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께서 아기의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양육권을 가져오실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기에게도 손을 댄적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욱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혼 소송 시 양육권 지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남편분의 폭력, 욕설, 그리고 아기에게도 손을 댄 적이 있다는 사실은 법원이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유입니다.
또한 17개월 동안 전업주부로 주로 자녀를 양육했던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영유아에 있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 양육자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양육을 하기 위한 환경 즉 경제적 요소가 좀 부족해보이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양육비 청구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증거를 정리하여 두었다가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면 양육자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주 양육자가 누구이고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도 고려를 해야 하고 최근에는 이혼을 한 후에 각 당사자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도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 상대방 유책 사유 역시 폭행 등 가정 폭력의 문제되는 경우라면 이를 감안해서 양육권자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기가 만 한세 미만에 가깝고 귀하가 주 양육자로서 일상적 돌봄을 담당해온 점, 배우자의 폭력·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될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동의 복리를 우선해 귀하에게 양육권(실제 양육자 배정)을 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증거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
법원은 언제나 ‘아동 최선이익’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고려요소는 아동과의 유대(주 양육자), 양육환경의 안정성, 양육능력(돌봄·경제적 능력 포함), 폭력·학대의 유무 및 정도, 양육에 필요한 지원 가능성 등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아동에 대한 위해행위는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
즉시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진단서·응급실기록·경찰신고서·112출동기록·문자·통화녹취·영상·목격자 진술·육아 관련 기록). 긴급한 경우 경찰신고·임시조치(가해자 격리·접근금지) 및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병행하십시오.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양육권·친권·면접교섭(접견교섭) 및 양육비 청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직접 다투거나 아동을 위험에 노출하지 마시고, 의료·상담 기록과 보육·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친권·양육권 분쟁에서는 조기 대응·증거의 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