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일주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 일했는데 너무 힘들고 못 버티겠어서 염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님 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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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정도만 일하고 퇴사하였더라도 당연히 해당하는 임금은 발생하고 지급을 요청해야합니다.
만약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힘들어 퇴사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