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초요양이 승인이 났는데 수술목적으로 재요양 신청

슬관절부 내측반원상연골 후방으로 파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요양신청후 승인이 늦게 나서 수술을 목적으로 재요양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재요양 신청시 의사소견서가 들어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은 상병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요양 신청 시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의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