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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재판부 배정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랜덤 배정인가요?

2.형사제6-1(나)라고 되어 있는데 대등재판부를 말하나요?

(나)는 무슨 의미 인가요?

3.대등재판부라면 재판장이 사건마다 바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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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판부 배정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종류와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배정되는데

    법원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긴 합니다.

    재판부 구성의 경우 6-1, 6-2, 6-3 등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대등재판부이며 대등재판부는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장도 돌아가면서 하게됩니다.

    재판장은 판사석 가운데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입니다.

    -1, -2, -3은 3명의 판사 중 재판장을 맡은 판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뒤에 괄호안에 나 또는 다 로 표기되는 것은

    해당 사건의 주심판사가 누구인지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배석판사가 주심판사이며

    (다)는 좌배석판사가 주심판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