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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밀드리248
기운찬참밀드리24822.08.26
항소심 법원은 어디로 가나여?

1심이

의정부지법에서 결심공판까지 끝마쳤는데

저를 담당하던 검사가 항소를 해서

또 법정에 서야 돼요.

어떤 법원으로 출석하게 되나요?

1심 법정인가요?

아님 고등법원인가요?

3분의 판사님이 적혀있던데

1심이랑 똑같이 국선변호사님은 선임이 된 상황인데..

물론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부분이니

제가 할 건 없지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서울고법으로 갈 수도 있겠으며 이는 담당 변호사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1심 판결을 받았으면 질문자님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