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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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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에 세금이 나오기도 하나요?

최근에 지인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 분이 최근에 돈이 급해서 들어두었던 연금 저축을 중도에 해지했는데 세금이 나와서 조금 아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연금 저축 상품도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인지 혹은 세금 부여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에 세금이 나오기도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연금관련 저축들은 중도 해지하게 되면 되려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패널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연금저축 가입자가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지방 소득세 포함)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2.2%(지방 소득세 포함)의 해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망, 해외 이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해지이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해지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15.4%)로 저율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