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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멧돼지95
자료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제출 서류에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 내역서 등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혹시 두 개 차이가 무엇일까요? 잘 안 뜨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송금 확인증은 말 그대로 송금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반면 입출금 거래 내역서는 특정 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 입금하거나 출금한 내역 등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보다 포괄적인 서류입니다.
필요에 따라 두개중 한개를 요구하거나 전부 요구하는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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