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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23.04.25

직장인이 월세를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 월급이 약 5200만원정도 되는 상황에서

월세를 한달에 200만원씩 1년에 총 2400만원을 받는 경우에

월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로 계산될까요?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월급이랑 같이 신고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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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수입과 관련된 필요경비 및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해야 대략적인 세금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은 어렵지만 임대사업 특성상 소득율이 높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 진행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월세가 무조건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반면에,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에는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신고는 과세기간(1/1~12/31)의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월세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5%)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

    한 이후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세액이 달라지니 관련 서류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받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