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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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문앞에 쌀포대를 두면 상대방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첨부된사진과 같이 택배를 두고 간다면, 그 스스로도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성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