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021. 03. 06. 06:03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연금은 04년인가 부터 시작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탈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임의가입자는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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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뿐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도 상실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하여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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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의무 보험으로 만 60세까지 가입이 의무되어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유예를 하시면 일정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수 있으나 납부 유예기간은 납부일에서 제외됩니다.

      2021. 03. 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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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서 탈퇴(상실)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즉 당연 가입대상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상실할 수 있고,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뿐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도 상실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추가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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