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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왕나비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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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연금은 04년인가 부터 시작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탈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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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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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임의가입자는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뿐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도 상실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하여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의무 보험으로 만 60세까지 가입이 의무되어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유예를 하시면 일정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수 있으나 납부 유예기간은 납부일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서 탈퇴(상실)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즉 당연 가입대상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상실할 수 있고,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뿐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도 상실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추가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