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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 납부가 몇달 밀린 상태에서도 탈퇴/해지해도 되나요? 그리고 탈퇴하게 되면 그동안 낸 돈들은 환급 받을수 있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제도로 본인이 임의적으로 탈퇴할 수는 없으며 체납된 국민연금은 결국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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