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몇년정도 밖에 납부를 못하였을 경우, 이 금액은 나중에 반환이 되는지요?
몇년정도라고 해도 몇백만원정도 될텐데 의무납부라서 어떻게 낼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기간에 못미치는 금액만 납부했을 경우, 이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등등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년도가 10년이상으로 120개월이상 납입을 하였다면 연금수렁조건이 됩니다 만약 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수령나이가 되었을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추가납입 임의가입등으로 납입을 하여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금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납입 기간이 짧거나 조건 미달 시 납입한 금액은 일시불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하지 않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수령이 어려우니 필요시 추가 납입이나 임의가입으로 조건을 맞추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이 있는데요.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못 받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엇으며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민간보험처럼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 가입조건인 10년을 못채웠는데 만 60세가 된 경우, 다른 수급권도 없다면 (또는 가입자가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 원금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을 더해서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 제도라고 합니다.
도움이 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