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시 향후 만 60세 이상에 다다를 경우 국민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도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연령이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하여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전을 할 것임으로 매월 국민연금보험료를 잘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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