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개정되었잖아용
적용시기가 24.02.29 이후 거래사실확인 신청경우 부터던데
그러면 23년 1기 과세기간종료일부터
아직 1년이니까 지금신청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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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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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23년 1기라면 24년 6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신청을 하시면 1년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