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타국으로 수출할때 신고어떻게 하나요?

2021. 03. 10. 18:21

중국 공장에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으로 물건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구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업체에서 한국으로 송금해줄때 외화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는 외국인수수입(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수수입은 거래 물품이 한국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관으로 수입신고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수수입은 우리나라 관세법이 아닌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무역 형태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에 관한 내용은 원칙이 자유화가 기조이며, 상계, 기간초과 지급,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고가 필요한 외국환거래법상의 사항이 아니라면 따로 신고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는 관세청을 통한 통관수출입 이외의 다양한 수출입 거래를 국제수지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외국인수수입에 대한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코드화 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신고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내용이 있으며, 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과정에서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여 정확한 신고방법을 안내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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