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보험금 해지환급금, 실비보험금

1. 보장성보험 계약자 아들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아들

해지환급금 상속재산인가요?

2. 실비보험 계약자 망인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아들

돌아가시전 병원비 보험료 상속재산인가요?

전부 다 아들이 보험료납부 했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부모 이신 경우

    • 계약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납부 증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자 부모 보험료 납부 자녀 이신 경우

    • 계약자 부모 보험료납부 자녀이신 경우 납입 증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명이 되었다면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해지 환급금은 보험계약자의 몫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 재산이 아닌 질문자님의

    재산입니다.

    2. 실비 보험의 수익자가 아들로 되어 있는 경우 이 또한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기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하는 시점은 보험금 수령시 또는 해지시입니다.

    보험료 아들이 계속 납부했다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보험료의 일부를 부모님이 납부하셨다면 비율로 계산되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장성보험 계약자 아들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아들 해지환급금 상속재산인가요?

    : 해지환급금의 청구권은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자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2. 실비보험 계약자 망인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아들 돌아가시전 병원비 보험료 상속재산인가요?

    : 비록 아들이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생전 치료비의 수익자는 피보험자로 피보험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이 되어, 어머님, 다른 자녀가 있다면 각각의 지분대로 상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