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행사금액과 세금 납부비용이 필요한데, 소득세 집행기준 20-38-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에 따라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직 중에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 퇴사 후 행사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확한 세금은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