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견기업 스톱옵션 세금 관련 문의드려요
중견기업에서 스톱옵션으로 주식 판매 시
세금은 어느정도 될가요
그리고 근로소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데
시세차익도 차익이지만 세금이 어마어마하자고 들어서
현명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행사금액과 세금 납부비용이 필요한데, 소득세 집행기준 20-38-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에 따라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직 중에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 퇴사 후 행사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확한 세금은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일 때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