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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철저한오솔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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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스톱옵션 세금 관련 문의드려요

중견기업에서 스톱옵션으로 주식 판매 시

세금은 어느정도 될가요

그리고 근로소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데

시세차익도 차익이지만 세금이 어마어마하자고 들어서

현명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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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행사금액과 세금 납부비용이 필요한데, 소득세 집행기준 20-38-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에 따라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직 중에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 퇴사 후 행사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확한 세금은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일 때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