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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주차장에서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제가 장을 보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에 장 봐온 것을 들고 주차된 다른 차량들 사이를 지나쳐갔는데요. 분명 마찰없이 넓은 공간을 잘 지나쳐왔는데 제 백에 의해서 차량에 기스가 났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죄없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죄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확신이 들 때에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질문자님이 과실로 본인 차량을 긁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괴죄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경우

      배상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에게 백에 의해서 차량에 기스난것을 추정하지마시고 입증을 해달라고하셔요. 차량블랙박스라던가 CCTV라던지 보고 실제로 백으로인해서 기스가 난게 확인이되시면 그때 이야기하시고, 단순히 주장만한다고해서는 안되시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죄없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이런 경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님이 죄(?)가 없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님이 과실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라 님이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님이 백에 의해 차량이 기스가 났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1. 백에 차량에 기스가 날 만한 부분이 있는지,

      2. 해당 기스가 백의 어떠한 부분으로 인한것인지 객관적으로 기스의 크기등이 맞는지 등에 대해 반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