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에서 좀 이상한 영상을 봤어요.
인스타에서 릴스를 보던 중 야구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어떤 휴대폰으로 멀리 있는 여성의 가슴골이 일부 노출된 부분을 확대해서 찍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을 눌러서 영상을 다시 확인해봤고 불촬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두세번 정도 들어갔고 총 머문 시간은 20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본 영상이 불촬물일가요? 또, 그 영상을 본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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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본 영상이 불촬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짧은 시간 시청한 내용에 관하여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 기타 시청 시간이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시청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