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전세자금1억빌린돈갚아도 증여인가요?

2022. 09. 20. 21:32

1.약3년9개월전 전세 자금 1억을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계약 만료로 전세자금1억 돌려받은 시점이왔는데 그냥 다시돌려 드려도증여로돼나요??

현재는원금 이자 차용증작성없습니다

2.이상태서 증여피하는 최선을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전세자금을 빌릴때 자금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세자금 빌리셨을때 거래내역을 파악하시어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2. 09. 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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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빌린것을 다시 그대로 돌려드리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만 양쪽 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지금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빌린 것도 증여, 다시 돌려드리는 것 또한 증여가 됩니다.

    이상태에서 증여를 피하려면 천상 금전대차관계로 몰고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즉, 차용증을 소급해서라도 쓰셔야겠죠. 이때 차용증에 반드시 이자율과 만기에 대한 언급은 꼭 하셔야하고요

    2022. 09. 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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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금전대여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시 상환 했다면 차용증 여부에 관계없이 금전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 역시 1억원 무이자로 대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09. 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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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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