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전세자금1억빌린돈갚아도 증여인가요?
1.약3년9개월전 전세 자금 1억을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계약 만료로 전세자금1억 돌려받은 시점이왔는데 그냥 다시돌려 드려도증여로돼나요??
현재는원금 이자 차용증작성없습니다
2.이상태서 증여피하는 최선을 알고 싶습니다
1.약3년9개월전 전세 자금 1억을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계약 만료로 전세자금1억 돌려받은 시점이왔는데 그냥 다시돌려 드려도증여로돼나요??
현재는원금 이자 차용증작성없습니다
2.이상태서 증여피하는 최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빌린것을 다시 그대로 돌려드리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만 양쪽 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지금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빌린 것도 증여, 다시 돌려드리는 것 또한 증여가 됩니다.
이상태에서 증여를 피하려면 천상 금전대차관계로 몰고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즉, 차용증을 소급해서라도 쓰셔야겠죠. 이때 차용증에 반드시 이자율과 만기에 대한 언급은 꼭 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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