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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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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재직시 교통비, 식대비 등의 경비 500여만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 한지는 7년정도 되었고 휴대폰도 여러번 바뀌어 경비 청구 내용의 메세지 나 증거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2017년까지 주어전 정도 메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당시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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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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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분이 퇴직한지 7년이 지났다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지 이미 7년이 지난 점에서 5년의 소멸시효(상사 시효)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을 가지고 해당 경비의 대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