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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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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용 물품을 면세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외교관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관세 등 을 면세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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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를 받으려면 외교통상부에서 외교관용 물품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면세받은 물품 중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엽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예정인 경우, 관할지 세관에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에 따른 면세 제도에 따른 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다만 외교관면세의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대사관에서 사용된다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의 경우 기존 증빙자료 외에 사항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등 추가요건이 존재합니다.

      실제 업무 진행시에는 통관진행 관세사 등과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법 88조의 와교관물품의 면세 조건은 아래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이 중 5번과 6번에 대한 물품은 "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 하는 등의 조건이있으나

      1번 ~ 4번에 대하여는 제72조(면세신청서 제출생략) 에 따라 " ①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이한 신고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면세부호를 기재한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만으로 면세대상물품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외교관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른 양수제한 물품은 제외)" 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자의 대사관 사용 외교관 주체의 증빙만 제출하면 될것 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외교관물품 면세에는 아래의 종류가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이때 1~4번의 경우 수하인 및 신분증명을 통하여 단순한 감면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지만, 5번의 경우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셔야되며, 6번의 경우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