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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색조150
개운한오색조150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응할 생각인데 이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개월을 향해 달려가는 개발자입니다. 규모는 30인 정도의 중소기업입니다.

각설하고 저번주 금요일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귀책 사유가 없고, 제가 '납득이 안 가니 더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회사와 방향성이 안 맞는다', '퍼포먼스와 협업, 뒤에서 도는 안 좋은 소문(오해와 와전 100%입니다. 저도 해당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등 여러가지로 안 맞는다'는 애매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저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아 10개월을 일 하면서 지각과 태도 면에서 근태로 말이 나온 적이 없고, 실력으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끼친 적도 없고, 하극상, 고객사와의 실랑이, 이성 직원 간의 성적인 이슈 등 당연히 있어선 안 될 일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사유서 등 잘못을 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작성하는 서류 조차도 써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부가 가능하거나 강제 시행 시에는 부당 해고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평소 회사의 야근 강요와 주말 출근 권유, 매일 업무 진척도 확인 및 업무 데일리 리포트 강요 등 저도 회사에 지쳐있고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회사에서는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하였고, 저는 한 달의 준비 기간과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거 이외로 제가 퇴사 했을 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급여가 있을까요?

위로금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이는 의무도 아닐 뿐더러 실업 급여도 안 주려고 할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위로금은 기대도 안 합니다만,

이곳 저곳 커뮤니티를 찾다 보니 따로 퇴사 이후에 한 달 치 급여(?)를 또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온라인에 정보가 너무 많아 제가 혼돈한 걸 수도 있는데, 이처럼 제가 법적으로 요구 가능한 급여가 있을까요?

2. 사직서 작성 시에 퇴사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적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될까요?

이것도 여러 차례 찾아보는데, 누구는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된다'고 하고, 누구는 '사직서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적으면 된다고 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3. 사직서(혹은 권고사직 문서)는 어느 시기에 작성하면 좋을까요?

현재 퇴사 예정일도 정해졌는데, 월요일에 당장 출근하면 권고사직 절차를 밟고 퇴사일에 예정일자를 적으면 될까요?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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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금이나 위로금은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니 순순히 나가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요구할 순 있겠지만 그외에 법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회사를 못믿겠다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쓰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가 굳이 자진퇴사로 신고할 이유가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써도 상관 없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언제 써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고 여부가 문제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직일 전까지는 어느 때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해고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문제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이라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것은 이를 해고로 다투고 싶은 경우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3. 작성시기는 퇴사 전이면 어느 때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서에 원하는 날짜를 명시하면 됩니다.

      그 날짜까지 근무하실 수 있으며,

      당연히 근무에 따른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위로금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실업급여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고 하면,

      사직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해고를 하면 역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표제로 하여 개인적 사정이 아닌, 상기 사유를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퇴사일 전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