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폐지 후 송달료 환급을 사무실이 가져갔는데 이게 맞나요?
개인회생폐지 후 송달료 환급을 사무실이 가져갔는데 맞는건가요?
사무실 입장에서는 착수금 및 수임료에 모두 포함이니, 송달료 환급도 포함이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계약서 상에는 송달료 관련 언급이 없는 일반적인 계약서 입니다.
수임료 중, 법비용 90만원 이라는 내용만 있습니다.(송달료 환급액 약 34만원)
다른 아하 답변에는 채무자가 가져가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송달료 부분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약정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의뢰인이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착수금 및 수임료에 당연히 송달료 환급금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 내용에 없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이 받을 권리가 있는 부분이니 이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