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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쥐34
건강한생쥐3423.01.25
개인회생폐지 후 송달료 환급을 사무실이 가져갔는데 이게 맞나요?

개인회생폐지 후 송달료 환급을 사무실이 가져갔는데 맞는건가요?

사무실 입장에서는 착수금 및 수임료에 모두 포함이니, 송달료 환급도 포함이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계약서 상에는 송달료 관련 언급이 없는 일반적인 계약서 입니다.

수임료 중, 법비용 90만원 이라는 내용만 있습니다.(송달료 환급액 약 34만원)

다른 아하 답변에는 채무자가 가져가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송달료 부분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약정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의뢰인이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착수금 및 수임료에 당연히 송달료 환급금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 내용에 없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이 받을 권리가 있는 부분이니 이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