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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23.04.23
이런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소득이적은경우)

작년 11월부터 투잡시작하였는데


작년 총 급여는 5000만원정도였습니다


작년11월부터 2달간 약 150만원정도 수입이 더 생겼는데 이경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의 소득신고 유형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조압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입이 3.3%, 4대보험자로서 생기셨다면 고용주가 원천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알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가산세를 반영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금액이 적으시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는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존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경우 '모두채움' 대상일 경우에 그 안내문에 ARS로 신고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거기 적힌 내용으로 신고하시면 신고를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안내문 꼭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투잡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와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놓는 것이

    향후 세무상 이슈를 발생시키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