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부터 투잡시작하였는데
작년 총 급여는 5000만원정도였습니다
작년11월부터 2달간 약 150만원정도 수입이 더 생겼는데 이경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의 소득신고 유형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조압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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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입이 3.3%, 4대보험자로서 생기셨다면 고용주가 원천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알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가산세를 반영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금액이 적으시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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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존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경우 '모두채움' 대상일 경우에 그 안내문에 ARS로 신고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거기 적힌 내용으로 신고하시면 신고를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안내문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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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투잡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와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놓는 것이
향후 세무상 이슈를 발생시키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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