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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페인
샴페인23.05.29

기타소득 종소세 합산분리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개인사업자입니다 매년 5월에는 종소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매년 세율을 계산해보니 소득구간이 대략 5000만원대가 나와서 거의 매년 24%의 세율로 종소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매년 300만원 아래였기때문에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제가 증권사 이벤트로 200만원이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22%를 뗀 156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또다시 증권사 이벤트로 105만원 가량의 에어콘이 당첨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 22%를 떼면 약 82만원 정도의 이익을 받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생겼는데요 상품으로 받게될 에어콘을 포기하면 기타소득은 300만원 아래가되고 에어콘을 수령하면 기타소득은 300만원이 넘는것같습니다 기타소득을 합산하건 분리하건 종소세 세율을 24%가 나올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에어콘을 받는게 좋을지 포기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님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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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원 정도 되고, 2023년에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305만원인 경우 2024년 05월

    31일까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 5천만원과 기타소득금액 305만원의 합계액 5,305만원 대하여

    본인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

    보험료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

    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세율은 15% 적용되고,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공제받는 경우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후의 소득세 세율이 24% 적용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후의 세율 차이는 4%임으로 4%에 해당

    하는 소득세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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