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밤에 명품이라고 판매하는거 불법인가요?

지하철역같은데서 보면 상인들이 따로 돗자리 가져와서 명품이라고 하고 몇만원에 판매하고 하는데 사기인건 둘째치고 불법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하철역에서 명품이라고 판매하는 상인들, 정말 많이 보이죠? 사실 그런 판매는 불법이에요. 지하철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명품이라고 하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기 당할 위험도 크죠. 그런 곳에서 물건을 사는 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지하철역에서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 파는 물건이 명품일리도 없습니다.

  • 그렇게 판매하는 것은 거의 불법이고 가짜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데 예전에 버스를 타게 되면 명품 시계라고 하면서 싸게 준다는 식으로 판매를 했던 것을 많이 보았는데 다 불법 사기였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 우선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고, 더구나 명품 여부도 불확실하고 가품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