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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지하철역같은데서 보면 상인들이 따로 돗자리 가져와서 명품이라고 하고 몇만원에 판매하고 하는데 사기인건 둘째치고 불법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좋은원앙67
안녕하세요! 지하철역에서 명품이라고 판매하는 상인들, 정말 많이 보이죠? 사실 그런 판매는 불법이에요. 지하철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명품이라고 하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기 당할 위험도 크죠. 그런 곳에서 물건을 사는 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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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지하철역에서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 파는 물건이 명품일리도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그렇게 판매하는 것은 거의 불법이고 가짜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데 예전에 버스를 타게 되면 명품 시계라고 하면서 싸게 준다는 식으로 판매를 했던 것을 많이 보았는데 다 불법 사기였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롱이
우선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고, 더구나 명품 여부도 불확실하고 가품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