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달전 앱에서 사전예약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환불 불가인가요?
CJ 뚜레쥬르 어플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했는데, 일정이 생겨서 픽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직 1달이나 남았으니까 취소하려 했더니 안된답니다. 며칠 남은 것도 아니고 한달 전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결제 완료 이후 주문 상태는 바로 제품 준비중으로 되는데, 제품 준비중이면 취소가 불가능하답니다.
반대로 점포 사정이 생기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문구가 더 얄밉고 성나네요..
어플로 구매했으니 환불불가 이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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