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케이크 예약 선입금 후 바로 다음 날 취소했는데 환불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당일 날 취소한 것도 아니고 결제일로 부터 하루가 지난 날에 취소했는데 환불 불가라고 하네요 ㅠ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제가 손해보고 넘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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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제 후 하루가 지난 취소라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우선 취소 및 환불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업체는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취소 시 환불을 허용하기도 하므로, 고객센터에 예외 적용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환불 정책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위 경우는 노동법과 관련없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과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황은 계약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내용 및 환불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환율 약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살펴 보아야겠습니다
주문 당시 환불 정책이 어떻게 고지되어 있는지 살펴 보시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