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케이크를 예약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 주문제작 케이크를 예약했고 내일 토요일 픽업하기로 했는데 생일 당사자가 아파서 케이크 수령이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예약일 28시간 전에 연락해서 예약을 다음주로 미룰 수 없냐고 했더니 본인이 예약 양식에 금액 입금 후 날짜 및 예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적어서 변경이나 취소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별도로 예약금을 받은 게 아니라 케이크 금액을 바로 받았고 저는 받은 케이크도 없는데 그 업체에 케이크 금액만 지불한 사람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기재해두면 업체 측에서 환불이나 변경해줄 의무가 아예 사라지는 걸까요? 저는 상품을 받지도 못하고 금액을 지불한 건데 환불 불가하다는 조건이 성립될 수 있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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