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를 예약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 주문제작 케이크를 예약했고 내일 토요일 픽업하기로 했는데 생일 당사자가 아파서 케이크 수령이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예약일 28시간 전에 연락해서 예약을 다음주로 미룰 수 없냐고 했더니 본인이 예약 양식에 금액 입금 후 날짜 및 예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적어서 변경이나 취소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별도로 예약금을 받은 게 아니라 케이크 금액을 바로 받았고 저는 받은 케이크도 없는데 그 업체에 케이크 금액만 지불한 사람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기재해두면 업체 측에서 환불이나 변경해줄 의무가 아예 사라지는 걸까요? 저는 상품을 받지도 못하고 금액을 지불한 건데 환불 불가하다는 조건이 성립될 수 있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입금 후 날짜 및 예약 취소 불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토요일 픽업 케이크를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아침에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케이크 재료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날짜가 밀렸으니 환불 불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약하실 때 환불 규정을 설명 받거나 해당 내용이 든 메세지 등을 받으셨다면 그 가게의 원칙대로 환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가게에 이야기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민법제565조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업체측에서 정한 환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제1순위 일 거 같은데 보통 업체 안내문에 환불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보통은 구매하기전 환불 규정을 확인하는게 좋은데요.

    정확한 환불 규정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