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케이크집 사장이 예약 당일 일방적 취소 통보 후 환불하지 않고 잠수 탔습니다.

4/22에 주문 및 전액 선입금 진행하였으며, 4/25 픽업 예정이었습니다.

4/25 오전 9시15분 경 사장이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일방적 취소 통보를 보내며, 환불은 당연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5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카톡을 확인하였고, 당일 파토라 당황스러웠지만 개인 사정이 급해보여 알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카톡부터 현재까지 카톡 확인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첫 카톡 회신 후 답이 없어 11시 경 빠른 처리 부탁드린다 추가 연락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인도 하질 않아 당일 오후 5시57분에 재차 연락 드렸습니다. 다음날(4/26)까지도 카톡을 보지 않아 아침에 다시 연락드렸으나 현재(4/27)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금액이 작아서(26,000원) 똥 밟았다 넘어가려다가도 대처가 너무 어이없고 무책임해서 화가 나네요...

계좌이체로 진행한 건데.. 사이버범죄수사대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이어 환불 약속까지 지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매우 화가 나고 황당하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기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구제나 민사적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1. 사기죄 성립의 한계

    처음부터 케이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만 가로채려 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취소를 통보하고 환불을 약속한 뒤 단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만으로는 사이버 범죄나 형사상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사이버범죄수사대 신고보다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기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현실적입니다. 이체 내역과 상대방이 환불을 약속한 대화 캡처본을 제출하여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의 실익 부재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돈을 반환받을 수는 있으나 소요되는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인 피해 금액보다 커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가시기보다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구제 신청부터 진행하세요.

    황당하고 불쾌하셨을 마음이 조속히 진정되고 돈을 무사히 환불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