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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2024년 주민세(개인분) 납세고지서가 나왔는데 세대주인 저 한테만 왔습니다. 본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만 부과되고 세대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랄한메추라기10
일년에 한번 개인에게 교부되는 주민세는 한가정의 세대원 전체가 아니라 세대주 한분에게 지자체에서 교부되는 세금의 일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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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세대주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은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아도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
함박눈속의꽃
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만 나옵니다. 집에 거주하는 사람 인원수와는 상관 없습니다. 즉 세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 내는 것입니다.
박식한소쩍새284
주민세는 세대주 이름으로 나옵니다.그래서 가족수에 따라서 금액이 가정마다 다를수있습니다.주민세는 얼마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면 기분은 좋지 않더라구요.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세대주에게만 나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1년에 한번 신고한 주소로 나오게 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가 아닌 개인에게 나오는 주민세는 세대주 한사람에게만 부과되는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각각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나비꽃
주민세는 보통 세대주에게만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대원이 있다면 그 세대원금액을 총 포함해서 세대주에게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