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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호기로운돌꿩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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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간 중요시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외삼촌으로부터 1500만원 정도를 증여받게 되었어요. 올해 900만원을 받고 내년에 600만원을 더 봤는데외삼촌으로부터 1500만원 정도를 증여받게 되었어요. 올해 900만원을 받고 내년에 600만원을 더 봤는데 기타 친족으로 들어가서 공제금액이 1000만원이라 나머지 500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900만원을 먼저 받고 나서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하려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제 가족관계 증명서 삼촌의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각각 1 부씩 필요하고

삼촌이 저에게 이채한 이체내역서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또 올해 받는 900만원은 증여세 대상이 아닌데 내년에 마저 증여받게 되면 추가되는 금액은 제가 직접 기재해서 내면 되는 것인가요?

수신자인 제가 직접 증여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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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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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외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외할아버지 기준으로 1부, 어머니와 본인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 900만원 수취시 말씀하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현금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납부세액=0)

    1. 600만원 수취시 상기 1번의 사전증여분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시하고, 다시 기타진촉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표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500만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납부하실 증여세는 485,000원으로 계산됨을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삼촌과 조카는 한 장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아버지와 삼촌이 형제임을 증명하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여 삼촌과 조카 관계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2. 최초 900만원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가액 900만원에 증여재산공제 900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내년 600만원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가액 1500만원에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으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상황의 경우 현금을 계좌이체 받으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이체받은 통장내역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900만원 증여 받으실 때는 900만원 증여에 대해서 신고하시

    추후에 600만원을 증여 받으시면 900+600만원 누적으로 계산 하셔서

    공제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천만원 이내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1.5억을 전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1.5억을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세금신고>증여세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