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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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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이후 개시결정까지?

10월 20일 보정권고 나오고 10월 31일 제출한 이후로 개시결정이 안 나오는데, 하다못해 2차 보정도 안 나오구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생 진행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보정 없이 현재까지 조치가 없는 것이라면 인사이동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수원회생법원 기준으로 보정권고 제출 이후 개시결정까지 수 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보정 제출 후 바로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고, 추가 보정 없이 내부 검토 단계가 길어지는 경우도 정상적인 절차 범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지연이나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권고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일 뿐, 보정 제출 즉시 개시결정을 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정서류 접수 후 채무자 소득, 변제계획의 타당성, 채권자 목록,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보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 통지 없이 개시결정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정 제출 후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다리되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법원 민원실에 진행 상태 문의는 가능하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압박성 문의는 실익이 없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정 이후 추가 보정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형식상 큰 문제 없이 심리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여 압류나 추심 중지 효력은 개시결정 전까지 제한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