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에, 전구 같은 단순 소모품이 아닌 안정기나 등기구 자체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은 단순 수선을 넘어 일종의 시설 개선에 해당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전액 부담을 강제하기보다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등기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면서, 수선 비용 범위 내에서 LED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협의 없이 임의로 교체할 경우 나중에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비용 분담이나 교체 여부에 대해 미리 확답을 받아두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