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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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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가족간의 거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 ( 시세 약 5억 - 5.5억 ) 정도 되는 상가를 가족 ( 아버지,아들 )간에 거래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까지 거래해야 세무서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아파트 처럼 거래가

많이 않아서 공시지가로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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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시에는 공시가격이 아닌, 반드시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 상가를 적절하게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70% 이상 가격으로 저렴하게 취득하게 되더라도, 저가 취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유상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양수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채무액, 월세환산액 등에 의한 가액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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