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가족간의 거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 ( 시세 약 5억 - 5.5억 ) 정도 되는 상가를 가족 ( 아버지,아들 )간에 거래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까지 거래해야 세무서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아파트 처럼 거래가
많이 않아서 공시지가로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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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시에는 공시가격이 아닌, 반드시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 상가를 적절하게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70% 이상 가격으로 저렴하게 취득하게 되더라도, 저가 취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유상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양수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채무액, 월세환산액 등에 의한 가액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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