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로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나요?

술을 마신 채로 시동만 걸어도

시동을 걸었을 때 경찰관 분들한테 적발이 되면

시동을 건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운전하겠다는 말을 하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적발되어서 움직이지는 않은 경우에는

운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1미터라도 음직여야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동만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이며, 여기서 운전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 조작, 브레이크 해제, 발진 시도 등으로 실제 차량을 출발시키려는 조작에 나아갔다면, 1미터만 움직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나,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때문에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채택 보상으로 49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시동을 걸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어를 d로 조작하는 등으로 운전의사가 표시되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