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이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 김민재 선수가 이혼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 기사 댓글을 읽어보니 김민재 선수가 축구 선수생활을 하며 번 돈을 이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부인이 자신의 일을 도와줬으면 모를까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김민재 선수 혼자 이뤄낸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날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동거만 하고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령 한쪽 배우자가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양육 등을 통해 배우자의 소득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며, 구체적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재산형성의 기여도는 직접적 기여(소득활동)뿐 아니라 간접적 기여(가사노동, 양육, 정신적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우도 혼인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축구선수로서의 개인적 실력과 노력이 있었지만, 배우자의 직간접적 기여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개인적 훈련과 노력으로 얻은 '특유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법원이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조 등을 하여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거나 유지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여가 적다고 보아 각자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질 경우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가 있다고 보아 분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이 합쳐지게 되고, 일방이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득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때문으로, 재산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으면 그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과 부양적 성격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로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