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 국가유공자는 아니셧고 ..

6.25참전용사셧는데 이것도 국가유가족에 포함되나요?...되면 보훈특별 채용 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멀 알아봐야되는건가요?..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25 참전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보훈특별채용 대상(취업지원 대상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라면 보훈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생전에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유가족 인정과 취업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유족(배우자·자녀 등)은 일정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고,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이 안 되어 있었다면 바로 유가족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후라도 국가유공자(전상·공상 등) 또는 보훈대상자 인정 신청을 통해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받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 참전만으로는 취업지원 대상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고, 상이(부상) 인정이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