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깨끗한동고비135
깨끗한동고비135

증여세 나중에 문제가.될 수 있나요??

제가 돈을 모으면 자꾸 써버려서 제 월급을 아버지께 이체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제 명의로) etf 등 투자를 할때 돈을 저한테 이체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돈을 주고 받는게 증여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 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며,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가 보관하셨다가 그대로 돌려받으셔서 etf 등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차피 투자할 거 본인이 바로 본인 etf사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