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사 후 첫해 일반적인 휴가 및 연차 등 법률은?
안녕하세요. 입사후 생성되는 휴가 및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2021년도 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쓸수있는 휴가 일수 및 연차갯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노동법이나 관련 정해진 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입사 1년간은 총 10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간은 총 10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을 근거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받게 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소멸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의 입사한 A 근로자는 입사 1년 차가 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11일의 연차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입사 1년차가 되는 시점인 2020년 1월 1일부터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