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첫해 일반적인 휴가 및 연차 등 법률은?

2021. 07. 02. 20:07

안녕하세요. 입사후 생성되는 휴가 및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2021년도 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쓸수있는 휴가 일수 및 연차갯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노동법이나 관련 정해진 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입사 1년간은 총 10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간은 총 10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7. 03. 15: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을 근거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받게 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소멸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의 입사한 A 근로자는 입사 1년 차가 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11일의 연차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입사 1년차가 되는 시점인 2020년 1월 1일부터 소멸됩니다.

    2021. 07. 03. 00: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