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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집게벌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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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

저는 이전 회사에서 정확히 1년 동안 근무한 퇴직자입니다. 저는 하루 4시간 동안 강사로서 파트타임 근무를 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이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일일 근무 일정에 따르면, 오후 1시에 출근하여 수업을 준비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다른 강사 및 관리자와 수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1시 40분부터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네 개의 수업은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수업 간 5분씩의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은 연차휴가 수당 지급 방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남은 4일의 연차휴가를 하루 4시간이 아닌 3.5시간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매일 첫 40분 동안 실제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시간은 한국 노동법상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전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5시간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는 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사용할 수 있었던 날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4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합니다

    계약서상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통상임금 8시간분을 4시간이라면 4시간분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