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보복운전 신고가능 해도 되는 걸까요?
가로등 별로 없는 국도에서 갑자기 상대방 차가 깜빡이도 안키고 차 앞으로 들어와서 놀라서 클락션 한번 상향등 5번정도 켰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 차가 좀 가다가 국도랑 고속도로 빠지는 길에서 급정거를 해서
놀라서 클락션을 또 한번 눌렀습니다.
상대방 차는 그 상태로 안가고 가만히 멈추고 있다가 동승자가 내릴려고 하자 갑자기 출발하며 옆 고속도로로 빠졌습니다.
블랙박스랑 동승자 다 있는 상태인데 보복운전 신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상향등 킨걸로 인해서 저도 보복운전으로 맞 신고가 되는 상황일까요?
아직도 놀라서 화가 나는데 상향등 킨거 때문에 신고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향등을 켠 것은 보복운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협운전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는 담당 경찰분에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자님은 보복운전으로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상향등을 몇번 켰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하이빔을 날렸는지에 따라
위협운전이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경고 목적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복운전이라는것 상대가 보복 위협의도로 고의적으로 위험행위를 했을때 보복운전으로 인정 받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고의적 위협으로 보이며 급정거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혀있다면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 조사가능성도 있으니 염두하시고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