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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7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시키면 거부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보안업무만 담당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안업무의 쉬는시간에 건물 청소까지 시키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근로계약서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는것 같은데 이럴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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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파리매272
    섹시한파리매27219.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보이는데,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근거 없이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계약이며, 사업의 유지 운영을 위하여 회사는 인사발령과 업무변경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사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위 질문에서, 근로계약시에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외에는 하지 않는다든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만을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합의된 것이 명확한 경우이면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언제든지 담당업무나 직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