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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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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무직자도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남자는 27세 남자, 공무원 준비 중이며 직장 재직 이력 없고, 소득 없는 무직자입니다.

여자는 일당제 외국어 강사이며 일당제이기에 비정기 소득만 약간 있습니다. (임신 전에는 강사로 월 230정도 벌었음)

이 경우의 부부도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지역은 경기도 부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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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직자인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며, 간단한 조회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실행 여부와 한도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전세자금 대출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우선 일반 은행에서 본인에 맞는 맞춤형 전세대출을 우선 선택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본인이 직장이 없어도 배우자분께서 비정기적이지만 정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생아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1주택자도 가능),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증빙,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