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속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서 작성
예를 들어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의 매물 접수 후 손님과 현장에서 만나 매물 브리핑하고 손님이 마음에 들어 사무소에서 계약하고 싶다고 한다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처음부터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 그리고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고 대표와 소공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면 문제 없나요? 다만, 소공이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즉, 소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서 작성 그리고 손님에게 법 내용과 특약 설명 등등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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