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서 작성
예를 들어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의 매물 접수 후 손님과 현장에서 만나 매물 브리핑하고 손님이 마음에 들어 사무소에서 계약하고 싶다고 한다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처음부터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 그리고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고 대표와 소공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면 문제 없나요? 다만, 소공이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즉, 소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서 작성 그리고 손님에게 법 내용과 특약 설명 등등 할 수 있나요?
1.계약서 작성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확인설명서 작성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확인설명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3.설명의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담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법 내용과 특약사항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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